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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4.25 조회수  :  358 첨부파일  :  1714005968@@DSC05018.JPG 1714005968@@ADD1_svsc_galleryDSC05030.JPG 1714005968@@ADD2_svsc_galleryDSC05022.JPG
  • 2024년 4월 24일(수)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12명의 범죄피해자에게

    생계비 1,800,000원, 병원비 2,127,600원, 장례비, 5,000,000원, 학자금 1,600,000원 등을 지원하기로 결정하였으며,

   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1:1 방식의 방문심리치료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.